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사계약 실태 모니터링 강화

저가 수임료 경쟁 발생땐 부실 감사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당국이 감사인과 기업간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출혈경쟁으로 감사수임료 수준이 꾸준히 낮아질 경우 부실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12월 법인) 1만9,642개사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2,770만원으로 지난 해(2,780만원)보다 0.4% 늘어난 데 그쳤다. 반면 이들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2,162억 원을 기록, 전년(2,120억 원)보다 2.0%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상장법인의 경우 자산규모가 지난 해와 비교해 8.5% 늘었으나 감사수임료는 5.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비(非) 상장법인은 평균 자산규모가 전년보다 0.7% 줄어든 데 반해 감사수임료는 1.0% 감소해 회사의 재산보다 감사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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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유 선임제도 아래에서는 감사 수임료 협상력 측면에서 기업이 감사인 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저가 수임료 요구 관행은 물론 회계법인간 과당경쟁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감사환경 악화가 지속될 경우 감사투입시간 축소와 감사품질 저하 등으로 부실감사를 초래할 수 있어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리적 수준의 감사 수임료를 감사인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감사 투입 시간의 적정성과 품질 관리기준에 의한 감사업무 수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상장법인의 국내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56.9%로 전년(55.4%)보다 1.5%포인트 늘었다. 이와 함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 검토 등 감사시간이 추가 소요된 탓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감사수임료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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