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조세심판원에 리스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9~12월 리스회사 14곳이 채권 매입비용과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본점이 자리한 서울 대신 지방의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신고 했다며 모두 1,93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고 1,866억원을 거둬들였다.
리스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 등록된 곳이 서울이 아니어서 서울시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결정하자 서울시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조세심판원 심리는 26일, 헌재 결정은 올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행안부 결정에 따라 리스업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가 심판원의 결정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리스업계에 유리한 조세심판 결정이 나와버리면 시는 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이후 헌재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주더라도 다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청구자(리스업계)가 연기를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왔지만 처분청(서울시)이 연기해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다”며 “서울시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