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씨 아버지의 사업비용 명목으로 팬에게서 돈을 편취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부장 김정원)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모(39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5년 말, 과거 서태지 컴퍼니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가수 서태지의 팬클럽 회원 김모씨에게 전화해 ‘서태지 아버지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서태지 컴퍼니의 형편이 어렵다.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해 김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 채씨는 이후 채무 변제를 연기하기 위해 서태지 컴퍼니의 간부가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해 김씨에게 송부하기도 했다.
채씨는 이 외에도 지난 2007년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1,800만원을 받고,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위조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의 소환 요구가 이어지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보험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