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쪽짜리 된 양도세 감면

여야, 9억 이하만 합의<br>취득세 감면은 또 불발<br>주택시장 혼란 가중될듯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추진됐던 취득세 50% 감면은 여야 간 공방으로 처리가 또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을 믿고 주택매매 시점을 저울질했던 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9억원 이하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은 모든 미분양 주택 구입 이후 5년이 경과해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이었지만 9억원 미만으로 대상이 줄어들었다. 적용 대상은 법안이 통과한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매매되는 주택이다. 실분양가 9억원 이상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감면이 '반쪽짜리'로 전락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취득세 감면에서도 여야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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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9억원 이상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9억원 이상 주택 취득세를 4%에서 2%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는 '부자감세'라며 3%를 주장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양당 정책위 의장 간에 합의된 사항을 민주당이 어기고 있다"면서 "부자감세 반대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의 정책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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