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을 전후해 미분양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 등은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비롯해 미분양대책,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등의 종합방안이 담긴 부동산대책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와 사옥을 매입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