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전 동거녀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동거하다가 헤어진 B(46.여)씨가 운영하는 인천 시내 주점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준비해 간 염산 400ml를 B씨와 그 옆에 있던 C(47)씨의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뿌린 염산으로 인해 동거녀 B씨는 2도 화상을 입었고, C씨도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B씨는 2도 화상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C씨도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