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무원] 연봉제 평가 4월부터

정부는 2일 3급(부이사관)이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등연봉제 실시를 위한 근무실적평가를 4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평가결과를 2000년도 연봉책정시 성과급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하고 차등액은 최고 150만원내외로 정했다.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봉제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한 뒤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월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연봉은 지난해 연봉을 준용하되 2000년 연봉은 올 4월이후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차등적용되는 성과급은 올 12월 평가에 따라 상위 10%이내의 S급과 20%의 A급, 40%의 B급, 나머지 C급등 4단계로 분류, 적용된다. 이에따라 2000년부터는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급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최고 150만원의 연봉차가 생긴다. 정부는 또 3급이상 외부영입 공직자에 대한 연봉제 산정시 1급(차관보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최저 2,735만원에서 최고 4,401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봉을 정하도록 했다. 대학교수를 정부부처 1급공무원으로 영입하면서 최고 4,401만원까지만 연봉으로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종재·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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