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갑을 상장 폐지

증권거래소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는 갑을(09840)에 대해 7일 이내에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송영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