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 [MB정부 세금정책 점검] 감세유지·세수확대 딜레마

■ 고소득층 숨은 세원 찾는다<br>과세투명성 확보로 묘안 찾아<br>'일몰' 임투세액 공제는 R&D투자 감세 대체로<br>실제 稅증대 효과 없어


정부가 숨은 세원 찾기에 나선 것은 일종의 궁여지책(?)에 가깝다. 정부는 여당과 청와대의 압박으로 서민대책을 확대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감세 기조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과세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각종 묘안들을 찾게 됐다. ◇감세 기조 유지와 세수 확대의 딜레마=정부는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감세 기조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정책을 뒤엎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할 경우 5조3,000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고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만 1년 미뤄도 3조4,0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지만 정부가 이 카드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정책들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세 투명성 강화, 세수기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거래시 적격증빙서류 발급 등이 그것이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이른바 ‘숨은 세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구조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으로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ㆍ감면 축소 딜레마=정부가 숨은 세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비과세ㆍ감면 축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것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6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하지만 서민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ㆍ감면은 유지하고 대기업ㆍ고소득자 대상은 중단하겠다는 틀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손볼 것이 거의 없게 됐다. 상당수 제도가 서민ㆍ중소기업을 위한 것들이라 이들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비과세ㆍ감면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감면과 같이 비과세 대상 중 실제 이용 사례가 적은 경우도 상당수다. 이런 경우 원래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올해 말 혜택을 종료(일몰 적용)한다 해도 세수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없애자니 소수나마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 쉽게 손을 대기 어렵다. 최근 폐지 얘기가 나오는 제도 중 하나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대체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다. 그러나 기업들이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보다 오히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해줄 것을 원하고 있어 3~10%인 공제비율을 폐지 또는 축소(7%)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 뜻대로 임투공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신설될 예정인 R&D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이 사실상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결국 이름만 바뀔 뿐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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