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할 때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매각 예정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에 따라 본사를 옮길 예정인 공공기관은 해당지역 이전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을 마련해 최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 기준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이들의 자회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 민영화 대상 19개 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한전기술ㆍ한전KPS 등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5개 기관 등에 적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매각 예정 가격을 매각 주간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 결과와 해당 자산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하되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경우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예정 가격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을 2차례 실시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상 매각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수익구조가 복잡해 평가가 곤란하거나 인수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제3자 외부 전문기관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매각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