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상장.등록 기업의 80%가 넘는 1,200여 기업의 주주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ㆍ등록기업 1,500여개 가운데 80%가 넘는 1,200여 기업의 주주들이 추가로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자본금 3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주주들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가장 큰 변화는 `10ㆍ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으로 `지분 1% 미만 또는 액면 3억원중 적은 경우`로 제한한 소액주주 요건이 폐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자본금이 적은 코스닥기업의 경우 주식보유액은 수천만원인데도 지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바람에 소액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예를 들어 액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5,000만∼3억원은 분리과세하도록 돼 있지만 자본금 20억원인 A사의 경우 액면 2,000만원만 넘어도 지분율 1% 요건에 걸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자본금 300억원인 B사의 경우 액면 3억원까지 갖고 있어도 지분율 1%를 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ㆍ분리과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A사의 주주도 2,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액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3억원까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목별 보유금액만 따지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각각 액면 기준 3억원씩에 대해서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 등 자본금이 수억원에 불과한 코스닥등록기업들은 최대주주까지도 배당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