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이닉스 계열분리 내달중 승인될듯

공정위, 요건 개정방침하이닉스 반도체의 현대그룹 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윈회는 28일 부실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외자도입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계열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채권금융기간에 의해 기업이 지배권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계열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계열분리요건을 개정키로 했다. 현대 그룹과 정몽헌 회장은 지난 21일 하이닉스 반도체 지분(19.13%)의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 확인ㆍ주식매각 위임장을 채권단에 제출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분의 매각이 이뤄져야 계열분리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의 현대그룹 계열분리는 시행령 개정이 개정되는 다음달중으로 곧바로 승인될 전망이다. 오성환 독점국장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상 제약을 받는 부실기업이 현행 기준으로 계열사로 인정되는 바람에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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