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효조작 허가취소 부당" 13개 제약사 소송

"약효조작 허가취소 부당" 13개 제약사 소송 송대웅기자 sdw@sed.co.kr 최근 복제의약품 약효 데이터조작으로 인해 품목허가가 최소된 제약회사들이 법적대응에 돌입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환인제약 등 13개 업체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생동성시험을 조작하지 않았거나 단순 착오에 의한 조작혐의를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식약청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제약회사들은 이번 생동조작 파문이 해당품목 매출과 상관없이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이같은 법적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6/06/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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