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자, LCD 광시야각기술 특허소송 승소

삼성전자[005930]가 박막액정표시장치(LCD) TV의핵심기술 중 하나인 광시야각 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프랑스원자력위원회에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과 광시야각 기술의 두 축인VA(Vertical Alignment) 및 IPS(In Plain Switching) 진영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LCD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프랑스원자력위원회(CE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LCD 기술 관련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광시야각 기술을적용한 LCD 제품이 CE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CEA는 2003년 5월 이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3개국에서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LCD 광시야각 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해 왔다. CEA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LCD 액정모드 가운데 하나인 VA모드에 시야각 확보를위해 보상필름을 집어넣는 것과 관련한 기술 2건이다. 파리지법은 판결문에서 "CEA가 제소한 특허기술 2건 중 한 건은 특허명세서에 LCD 기술자가 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돼 있지 않고, 다른한 건은 LCD 산업 종사자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기술로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없는 사항"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판결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판단에 따라현재 미국, 일본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비슷한 소송에 강력히대응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LCD TV 광시야각 분야에서 VA모드 기술과 IPS 기술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샤프, 후지쓰, AUO, CMO 등은 VA 기술을, LG필립스LCD, 히타치, 마쓰시타 등은 IPS 방식을 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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