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풍' 김대업씨 허위제보 1,000만원 배상 판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관련 진술이 담긴 이른바 ‘김도술 진술서’를 숨기고 파기한 인물로 지목됐던 고석 전 군 검찰부장에게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4일 2002년 병역비리 합동수사 당시 군 검찰팀장이던 고석 대령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보를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고 해당 진술서가 결국 발견되지 않은 점이나 이를 녹음했다는 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결과 발표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의 제보는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는 형사 고소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가 언론 보도로 야기된 측면이 크고 수사관 자격이 없던 피고를 민감한 수사에 참여시켜 그에게 수사자료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4월 병역비리 수사 당시 병역 브로커 김도술씨로부터 ‘이정연씨 측에서 돈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게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군 검찰부장이 이를 보고 받은 뒤 폐기ㆍ은닉했다”고 언론에 제보했고, 고 대령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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