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일까지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대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1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이 지원된다.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1588-0075)으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