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작년 11월∼올 1월 거래자 1,30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 최근 가격이 이상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나 기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정밀분석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이며 선정이 이뤄지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정밀분석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지역 전체이지만 분석후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정확한 대상이 확정될 것"이라며 "아직 조사대상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는 양도소득세 축소신고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향후 자금출처조사는 거래에 쓰여진 자금의 출처를 찾는 형태가 될 것이어서 조사강도는 훨씬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말까지 서울.수도권 전지역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 예정아파트를 취득해 단기간내 양도한 사람중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지난달말부터 3차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3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한 자 1천96명▲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단기양도자 206명 등 모두 1천302명이다. 이중에는 지난해 1월 이후 아파트 거래자중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1,2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자를 추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자 2천119명을 대상으로 1,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억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해 36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혐의자 222명과 부동산중개업 위반 혐의자 234명을각각 건설교통부와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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