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북, 통행합의서 타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남북 양측 대표단은 회담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통행합의서를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 남북간 합의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남북 양측은 통행합의서중 신변안전 보장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교환, 남측 체류 인원이 범법행위를 일으키면 북측이 우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뒤 즉시 남쪽으로 송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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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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