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법무부에 D램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립해놓은 상태여서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하이닉스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미국 법무부가 전세계 D램 업체들을 대상으로 착수한 미국 반독점법 저촉 조사와 관련, 법무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조사종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무이자 분할조건으로 납부하게 됐다.
미국 법무부의 가격담합 혐의 조사는 델과 휴렛패커드(HP) 등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하이닉스는 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경쟁사인 마이크론ㆍ인피니언 등이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합의, 종결한 상황이고 하이닉스의 경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합의에 응했다”며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연말결산에서 미 법무부 피소건과 관련해 3,466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태다.
한편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당분간 사태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지난해 1,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며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