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주식 못갖게 대리인에 위탁, 60일내 처분 의무화

■ 주식 백지신탁제도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지 3일 만에 물러난 계기가 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업무와 연관된 보유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겨 처리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2005년 도입됐다.


미국은 자신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주가 차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1978년 의무화했다. '폐쇄펀드' 혹은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불린다.

관련기사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이면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한 경우 위임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대상은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단체장ㆍ지방의원 등의 정무직 ▦일반직 1급 ▦고법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4급 이상 등이다. 단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45%를 보유하고 있는 황 대표의 경우 주말 동안 예외규정을 확인해봤지만 피해갈 수 없어 중기청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청과 직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