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수산, 증권사등 10개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각서제출요구 등 조치를 취했다.대림수산(감사인 산동회계)은 은행차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국공채 14억원, 온세통신 주식 12억원, 받을어음 13억원등 투자유가증권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 각서제출요구를 받았다.
또 대우증권(" 삼일)은 보유하고 있는 6개 역외펀드에 대해 1억5,800만달러의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굿모닝증권(" 삼일)도 직접투자한 역외펀드에 대해 4,500만달러의 채무보증 사실을 누락해 각서제출을 요구받았다.
대유리젠트증권(" 영화회계)도 역외펀드에 1,100만달러를 투자한 주석공시를 누락하였으며 한누리투자증권(" 안진회계)도 역외펀드에 540만달러를 투자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금감원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화인텍(견질제공어음 주석 미기재), 세일철강(할인어음 과소기재), 삼풍제지(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대동시스템(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국제전열공업(지급보증 미기재) 등이 부실감사로 주의 및 각서제출요구등을 받았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