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터보테크 대표 장흥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및 횡령 액수가 800억원이 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터보테크 대주주인 장씨는 지난 99~2000년 터보테크 주식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761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같은 시기에 회사예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등 회삿돈 50억원을 횡령,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