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운동' 운영진 압수수색
검찰, 다음카페 개설자 등 대상… 조만간 소환조사 이뤄질듯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검찰이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포털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15일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한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 등 카페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카페 개설자 이씨 외에도 5~6명의 카페 운영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들에게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카페 회원들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e메일을 보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들을 포함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조만간 소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조선형 농심 부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최근 네티즌의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상황을 물어보면서 형사 고소를 권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해 출장 조사를 했을 뿐 고소를 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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