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16일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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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보측은 설명했다.


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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