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서울 목욕료 인상담합 조사 착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서비스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담합인상의 여지가 있는 일부 품목의 가격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미 16% 가량 요금을 올린 목욕업계의 담합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에 조사반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주도하에 담합해서 목욕료를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요금이 3,000원이던 목욕탕은 3,500원으로, 2,700∼2,800원이던 목욕탕은 3,000원으로 올려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선거철을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해 학원비와 이·미용료 등의 서비스요금과 설렁탕, 냉면 등 일반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값의 담합인상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화돼 있긴 하지만 경쟁이 심해 담합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업자 마음대로 올리기 힘들다』면서 『연초 서비스요금의 인상은물가안정기조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합인상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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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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