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포인트] 절세상품 활용하기

장기저축성보험등 이자소득세 비과세<br>최저 가입기간 올부터 10년으로 강화

‘재테크’를 할 곳이 없다. 주식시장은 700선에서 맴돌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등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해 빈사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이 같은 침체기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정면 승부보다 절세상품을 활용해 실질 수익을 높이는 우회전략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우회 전략 가운데에서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절세상품은 16.5%인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거나 일부 감면 받는 대신 각각의 상품마다 가입자격이나 중도해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전에 절세상품의 요건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목돈을 예치할 수 있는 절세상품에는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인 생계형저축과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주식형저축 등이 있다. 2,000만원까지 예치하는 생계형저축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고 중도 해지 시에도 발생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활용범위가 높은 만큼 가입은 어렵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들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해당하는 가족 등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생계형 저축 활용을 고려해 볼만하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을 말한다. 저축한도에 제한이 없어 한꺼번에 목돈을 넣거나 적금식으로 분할해 저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장기 주식형저축은 투자액의 60% 이상을 주식이나 관련 수익증권으로 운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기간은 1년 이상, 한도는 8,000만원이다. 그밖에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 대신 농특세 1.5%만 과세하는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조합 정기예탁금(저축한도 2천만원)과 10.5%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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