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독점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한 학교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서울시립대 학생 전모(29)씨 등 10명이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학의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오래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어긴 원고들에게 내린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9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 열람실 자리에 책 같은 개인 물건을 두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특정 자리를 독점하다가 한달 동안의 도서관 출입 및 열람ㆍ대출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