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본드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관련기사 현실성 결여 실효여부 의문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책임 아래 고객의 돈을 정크본드에 30%이상을 투자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가 등장한다.
이와함께 BB+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전환사채(CB)를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를 할인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대상기업들은 CB를 발행할 때 전환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완전 비과세되고 공모주가 우선 배정되는 정크본드(고수익채권 펀드)가 투신사, 뮤추얼펀드,은행등을 통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 줄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내달부터 허용하되 펀드의 일정비율(30%)이상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매입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투신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
다음달부터 판매되는 고수익채권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농특세(총 16.5%)가 면제되며 비과세혜택은 내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로 한정된다. 최소 의무투자기간은 1년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이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하반기 회사채 소화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정크본드를 인수해 판매할 만큼의 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시사용어]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 관한 상담결과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 주거나 자산운용회사를 소개해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자산종합관리계좌"를 말한다. 증권사는 주문집행, 결제 등의 부수업무도 일괄 처리해준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