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동차보험의 검은 선택] “사업비 줄이면 보험료 4~5% 인하효과”

과당경쟁으로 비용 눈덩이<br>보험사 자정노력으론 한계<br>재무건전성 규제 선행돼야


"각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율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가 직접 비효율적인 곳을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엄격히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사용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지난해 12월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마련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장. 자동차보험 사업비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사업비는 판매수당과 관리비 등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리 같은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매년 예정사업비를 미리 정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사업비는 이보다 많아 초과사업비를 발생시킨다. 바로 이 초과사업비가 자동차보험 적자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손보사들은 지난 2010년(회계연도 기준) 상반기 1,062억원의 초과사업비를 발생시켰다. 2006년 이후 4년간 초과사업비는 2009년 1,914억원을 포함해 무려 5,349억원에 이르며 이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업비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뭘까.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지나친 영업경쟁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형성장 위주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모집수수료가 보험료의 5분의1까지 치솟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계약유치를 위해 설계사 등 표준조직(수수료 평균 8% 내외)보다 대형 대리점에 과도한 모집수수료(최고 20%)를 지급하는 등 높은 판매비용을 지출하는 게 사업비 급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를 줄인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험소비자연맹은 초과사업비를 줄일 경우 4~5%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국내 손보사의 사업비는 적정 사업비율 27%를 감안할 때 5%가량 초과했다"며 "사업비 중 판매비, 특히 대리점 수수료만 줄여도 매년 초과되는 사업비 지출을 상당 부분 절약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오는 2012년 초과사업비 제로(0)를 선언했다. 2009년도 예정사업비의 6.2%에 달했던 초과사업비율을 2010년도 4.5%, 2011년도 2.8%까지 낮춘 뒤 2012년도에는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이 같은 자정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험사의 사업비 축소는 '죄수의 딜레마'나 마찬가지라 음성적인 판매비 지원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무건정성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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