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한국주택협회, 도정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

현금청산 기회 확대 투기세력에만 혜택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 후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추진되며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31일 조합원 분양 신청 후 계약 미체결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만 계약 미체결자의 현금청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미체결자의 현금 청산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경우 분양권 가격 하락시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 청산을 받으려는 투기 세력들이 나타나 원조합원들 및 사업주체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열 주택협회 부회장은 “조건 없는 현금 청산을 허용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에 소급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지구의 현금청산자가 줄을 이으며 해당 사업이 좌초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조합원의 계약의사를 확정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계약 미체결자의 의사 번복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득해야 하기에 비용 증가 및 사업 지연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권 부회장은 “현금청산자가 늘면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미분양에 따른 사업리스크도 커지기 마련”이라며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조합원의 5% 미만으로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현금 청산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