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미국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오는 2006년부터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연합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10일자로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를 지금보다 각각 50%와 77%, 39% 줄여야 한다.
경유차는 유럽연합의 `유로-4`수준으로 바뀌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각각 21~47%와 30~67%, 40~80% 저감해야 한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럽보다 엄격해 통상마찰을 발생하는 점을 고려, 2005년 1년간은 `유로-3`기준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천연가스 버스 등 대형 천연가스 자동차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불도저와 굴삭기, 지게차 등 6종의 건설기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도 강화돼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올해는 34만대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검사대상 차량이 모두 133만대로 4배 정도 늘어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