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통세 내년 1월부터 폐지

교통세 내년 1월부터 폐지 농특세도 2003년 없애기로 교통세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또 농어촌특별세도 오는 2003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제외하고 2년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벌여온 끝에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폐지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세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징수 시한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편입된다. 그동안 교통세를 걷어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왔던 각종 도로, 지하철도,고속철도, 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자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이 관계자는 또 "농특세에 대해서도 내년에 농림부 등과 합의를 이끌어낸 뒤 세법을 개정, 오는 2003년부터 폐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94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농특세는 당초 징수 시한인 2004년 6월보다 1년 이상 앞서 폐지될 전망이다. 올해 전화세가 없어진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 교통세와 농특세까지 폐지될 경우 앞으로 국세 가운데 목적세는 교육세만 남게 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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