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광고 대행업체에 송금되는 광고수익을 `후킹(hooking)'이라는 신종 해킹수법으로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후킹 수법으로 다른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의 광고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C사 팀장 이모(30)씨와 성인사이트 운영자 원모(2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그래머 김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후킹은 네티즌이 원래 가고자 했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해커들이 지정한 특정 사이트로 가도록 만들고 이동 직후에 뜬 팝업창을 클릭할 경우 다른 업체에서 가져가야 할 수수료 등 인터넷 수익을 가로채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신종 해킹 수법이다.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네티즌의 사이트 방문기록이 남게 돼 이 방문자가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 업체에 송금돼야 할 광고 수수료가 해커측 사이트로 지불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6곳의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운영하면서 사이트를 방문한 네티즌들이 다른 인터넷 주소로 옮겨가려 할 경우 후킹수법으로 방문자들의 컴퓨터에 광고수익을 빼돌리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동안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300여개 광고 대행사에 지급돼야 할 광고 수익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유명 채팅사이트에 대신 가입한 뒤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시키기도 했으며 프로그램의이름을 `파워인터넷 버전 2.0'이라고 붙여 네티즌들이 마치 인터넷 성능향상 프로그램으로 오인, 다운받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후킹 프로그램은 서버가 아닌 개인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이어서네티즌들이 직접 가려내 삭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며 "피해자인 광고대행사측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데도 회사측은 이미지 등을 의식해 신고를꺼리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