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류영재 부장판사)는 2일 김씨와 소속사 DSP미디어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홍모씨 등 3명과 이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 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들은 각자 1,500만원을, 나씨는 2,000만원을 위자료로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홍보대행사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블로그에 김씨의 '성형 전후 비교 사진'이라는 제목 아래 김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및 가수 데뷔 이후 사진 여러 장을 올렸고 이는 9일간 게시됐다. 이 직원은 김씨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김씨와 소속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은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홍씨 등은 홍보대행사 업무의 위임인으로서, 나씨는 게시글을 올린 직원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김씨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