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가 낙찰제' 100억으로 확대

재경부 내년부터…전체 공공공사 절반, 20兆규모 해당<br>건설업계 덤핑수주 우려 반발 거셀듯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의 범위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저가덤핑 수주와 출혈경쟁을 우려한 건설업체의 반발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며 “대신 저가심의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출혈경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가 낙찰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5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의 시행성과를 평가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공공공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건설업체들의 과당ㆍ출혈경쟁과 함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가심의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가심의제는 입찰 후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별(세부공사 내용) 입찰금액을 심사해 전체 평균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이 10%를 넘으면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앞으로 1~2개월 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계예규를 고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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