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 각종 인ㆍ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전용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 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되며 발행채권의 90%는 제1종채권이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 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