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더 쌓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은행ㆍ보험ㆍ투신 등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증선위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기업(약 8,000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기업을 제재할 뿐 금융기관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에서 열거된 은행ㆍ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ㆍ예금보험공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다루는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ㆍ투신협회ㆍ보험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변호사협회ㆍ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씩(은행연합회는 2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하는 자금관리인의 자격을 여신 및 구조조정 업무 등을 다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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