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4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빠르면 오는 10월께 해제되고 전용주거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1일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제기준이 맞지 않는 일반 취락지역에 대해 건축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대상은 주택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 및 관통취락 등 44개 우선해제 취락 지역이다. 구역별로 계양구가 둑실동 등 18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는 구월동 등 16개, 서구는 검암동 등 5개, 부평구는 청천동 등 3개, 연수구는 선학동등 2개 지역이다.
시는 주택호수가 10~19호 미만으로 해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양구 둑실동 등 12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제한적인 건축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연면적 300㎡까지 건축을 할 수 있고 국비지원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지난 달 28일부터 4일간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안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을 고시할 방침이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