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화장 납골 등 시립 장사시설 이용료가 최고 200% 인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납골관리비 신설 등을 골자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에게 받는 화장시설 이용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80%, 타지역 주민 이용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납골시설 이용료도 서울 시민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67%, 타지역 주민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0% 오르며, 서울시민 10만원, 타주민 18만원의 납골 관리비(5년 단위)가 신설 부과된다.
특히 그동안 이용료가 면제됐던 국가유공자도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화장장 5만원, 납골시설 10만원, 납골 관리비 5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시립 장사시설로 화장시설인 벽제 승화원과 용미리 `추모의 집' 등 납골시설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대산 `추모의 집'을 제외한 7곳이 유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