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ㆍ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한국 축구팀 감독이 착용, 유명세를 탔던 속칭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누브티스㈜의 이경순 사장이 고안한 태극 및 팔괘 문양의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ㆍ배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월드컵 당시 한국관광공사 과장 장모씨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용 미술작품의 경우 예술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며 “히딩크 넥타이가 응용 미술작품에 해당되긴 하나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