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 보호 혜택 받는다

공정거래협약 대상 포함


중견기업도 매출 5,000만원 미만 규모라면 앞으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시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공정거래협약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견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의 보호를 받게 되면 대기업이 하도급 등 대금을 어음으로 끊어주는 횡포를 부리는 일이 줄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기업이 중견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을 약속 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일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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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국내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업 수의 0.04%(1,291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총 매출 비중은 무려 11.4%(350조원)에 달한다. 중견기업이 고용하는 상시근로자는 8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를 차지해 중견기업 보호는 고용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견기업 중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은 약 86%에 달한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의 협력업체 중 중견기업은 1,023개사에 이른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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