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기업들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기업은 67개로 지난해 46개에 비해 21개나 늘었다. 적발건수도 124건으로 지난해 102건, 지난 2002년의 105건보다 크게 늘었다. 적발내용도 단순 주석미기재의 경우 20건으로 지난해 37건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당기손익ㆍ잉여금ㆍ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72건에 달해 지난해 51건보다 20건 이상 증가했다. 자산ㆍ부채의 부실계상도 14건으로 지난해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매출채권 부실계상이 12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4배 늘었고 재고자산ㆍ매출원가 부실기재도 11건에 달했다. 유가증권 부실평가도 10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5배 증가했다. 부실기재는 매출과 이익을 늘리거나 횡령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많았고 분식회계는 또 다른 분식회계로 이어졌다. S산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숨기기 위해 첫해에는 40억원, 다음에는 100억원의 허위매출을 기재하고 적자를 흑자로 기록했다. 회계법인은 회사의 말만 믿고 허위매출을 밝혀내지 못했다. 유통업체인 P사는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1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했고 Y사는 재고자산 단가를 높여 34억원을 과대 계상했지만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했다. G사의 경우 재무상태가 부실한 자회사A 주식을 역외펀드가 매수하게 하고 다른 역외펀드에 돈을 주고 부실 자회사 주식을 되사주도록 하면서 2년간 300억원이 넘는 부실을 숨겼다. D사는 새로운 최대주주가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155억원을 횡령한 후 분식회계로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적발실적을 높이기 위해 감리지적 사항을 너무 많이 했다며 집단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 겸 법학박사는 “금감원이 지적한 기업의 회계위반 내용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이 회계기준 위반의 경중을 명확히 따지지 않으면 집단소송의 한가운데 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