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술담보대출제 하반기 시행/벤처기업 자금지원 원활해질 듯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하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기술담보대출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31일 은감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지적재산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기술담보대출제도」가 오는 하반기께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둔 평가기관(통산부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과 실제 처분가액과의 차이, 즉 회수불능금액에 대해서는 「공업발전법 17조」에 의거해 정부가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50∼70%를 보전해주게 된다. 은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대출시장에서 우량고객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술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정부의 주도하에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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