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도자기, 무상 파손교환 보증제 시행

한국도자기는 1일 구매 3년 안에 사용 중 파손된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파손교환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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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고객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보증서를 지참하면 해당 제품에 한해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도자기 관계자는 “올해 창립71주년을 맞아 일반도자기에 비해 강도가 높은 한국도자기 본차이나제품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고객사랑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0pcs이상의 홈세트 전품목과 16pcs 이상의 전체 예단세트가 교환대상이며, 키즈(kids)세트와 럭셔리 라인 프라우나(PROUNA)는 전품목 교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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