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시 1주일간 휴진도 고려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임시 총회 개최

효력정지 기각시 근무시간 재조정 나서

주 1회 휴진 유지하거나 1주일 휴진 단행도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기각·각하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선다. 반면 증원 효력정지가 인용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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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각 의대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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