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교과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에서 탈락한 9개 대학이 낸 관련 소송 중 처음 나온 판결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조선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예비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조선대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된 현직 법학교수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4명은 모두 자신의 대학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 평가에도 전혀 배점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변경함에 있어서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7차례에 걸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을 가졌다”며 “심사 기준 수립 및 변경 절차가 위법하다는 조선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광주ㆍ전남에 비해 인구, 법률 수요, 산업생산성 등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북에는 전북대ㆍ원광대에 14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한 반면 광주ㆍ전남에는 전남대에 120명의 학생만 배정하는 등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선대는 광주권역에서 1ㆍ2ㆍ3위인 전남대ㆍ전북대ㆍ원광대에 비해 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무려 31.6점의 차이가 나 교육역량 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과기부의 판단은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로스쿨 설치 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광주권 4개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조선대의 청구와 예비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도 기각했다.
교과부는 2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조선대와 영산대ㆍ단국대 등 탈락한 대학들이 발표에 불복해 잇따라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