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대폰을 불법 개설하는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23일부터 약 4,6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포폰' 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대포폰 가입을 방치한 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부당으로 수령했다는 감사원의 발표 결과에 따른 것이며, 대상자는 1월말까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