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고 첫 평가…의대 준비반 운영·선행교육 여부 살펴

교육당국이 외국어고와 국제고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의대 준비반 운영 여부,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 등을 중심으로 재지정을 위한 평가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0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운영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외고가 사교육 주범으로 몰리며 ‘외고 폐지론’이 일자 2010년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면서 당시 외고, 국제고가 법령 개정 당시인 2010년 6월 29일자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성과평가 시기가 내년 6월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평가를 받게 되는 학교는 외고 31개교, 국제고 4개교, 국제중 4개교 등 모두 39개교로 전체 외고, 국제고, 국제중의 92%(42개교)에 달한다.

평가지표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운영 영역에서는 시험과 교내 대회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했는지,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는지,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한다.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자연계 과정, 의대준비반 등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인 20%를 충원했는지 등을 살핀다.


재정 및 시설 영역에서는 사립 외고·국제고의 경우 법인납부금 이행 정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데 비해 공립 외고·국제고는 학교운영 영역의 학교 구성원 만족도 배점을 높여 공·사립간에 차이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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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평가 때와 달리 이번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에서는 교육부가 지표별 배점과 등급 간격, 지정 취소 기준 점수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표별로 배점은 2∼5점이고,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단계로 통일됐다.

‘우수’는 지표별 배점의 최고 점수를 ‘미흡’은 1점을, ‘보통’은 최고점수와 1점 사이 점수를 배정했다.

예컨대 배점 2점짜리 지표에서 ‘우수’는 2점, ‘보통’은 1.5점, ‘미흡’은 1점이고, 배점 5점짜리는 ‘우수’가 5점, ‘보통’ 3점, ‘미흡’은 1점이다.

하지만 ‘시험과 교내 대회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했는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의대 준비반을 운영했는지’ 등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에 위반해 ‘미흡’ 등급을 받아도 기본 점수인 1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상 점수 기준을 60점으로 규정했다. 60점 미만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지역여건과 교육감의 역점 사업 등을 반영할 수 있게 사립은 12점, 공립은 15점짜리 ‘시·도 자율지표’를 설정했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정량 지표를 전체의 50% 정도로 구성했다.

이번 평가지표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어 내년 2월까지 학교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실제 평가를 실시, 6월까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시 해당 학교가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설문에 개입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만족도 조사를 ‘0’점 처리하고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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