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좌 추적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CNK 개인투자자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이날 CNK BW 매매계좌 59개를 찾아내 이들 계좌에 입출금된 자금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W 매매계좌를 보유했던 인물을 30~50명 정도로 압축해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덕균(46) CNK대표가 로비용으로 BW를 헐값에 정권 실세와 정ㆍ관계 고위급 인사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초점도 이 부분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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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외교부가 2010년 12월 17일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획득 사실을 처음 알린 후 이듬해 2월말까지 CNK 주식을 5만주 이상 대량으로 매도한 32개 계좌를 확인해 매매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 매매계좌도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허위 공시 내역을 믿고 투자한 이들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태근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2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기관이 기업의 기대 수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발표할 경우 사실상 공시에 준하는 영향을 미친다"며 "CNK 주식 투자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외교부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도자료는 매장량과 기대효과를 부풀려 발표했으며 차익 실현을 위한 고의가 짙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CNK에 돈을 넣은 소액투자자들은 1만3,000여명으로 정부 발표를 접한 후 주식을 구입한 이들은 평균 6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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