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무성적평정(근평) 반영기간이 단축돼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감 승진 후보를 정할 때 반영되는 교사 근평(다면평가점 포함) 반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년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직전 5년 이내의 성적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성적부터 3개년의 근평 합산점을 평균하게 된다.